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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심의 위한 증빙자료 제출 위한 최종 내용증빙.

작성자 : (주)대진전…
작성일 : 19-02-08 14:52 조회수 : 6,846 상태 :
해당내용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눌러서 열이 과열되어 집중된것으로
누가 보아도 그렇게 판단할수있을만큼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소비자분께서는 첫 통화시 라텍스를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라텍스에 해당된것은 당연히 설명서상에 표기가 되어있듯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주름이 많이 지어져있었다라는부분에서는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셨어야하는
상황이고 작동도 가끔안되셨다고하는데 정확히 15시간뒤에 꺼짐으로 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명서에도 기재되있듯이 전기요를 구겨사용하지마시고 펴서 사용하라 나와있습니다저희가 고객님 요를 받아 열선상태를 봤을때 열이가해진 부분에 열선들이 뭉쳐저 있었습니다 고객님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저희가 부담해드릴수는 없어 무상으로 as처리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열선은 유상으로 as처리가 가능하나

원단은 as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화재보험까지 접수가능하시나
보험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릴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품신청이라고하셨는데 1달지나고 서비스센터에서 반품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자 원인도 한쪽에 열이 집중되어 과열된상태로 누가봐도 그렇게 인지할수있는바
소비자 분에게 원인이 있으므로 무상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여 답변드리오니 상기 as건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건이며
무상수리가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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